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01
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전환사채매수선택권”이라 함)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「소득세법」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전환사채매수선택권”이라 함)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「소득세법」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A는 2015.4.13. 〇〇저축은행으로부터 〇〇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중 일부(5억원)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전환사채 매수선택권)에 대한 계약을 체결 | (전환사채 내용) - 사채발행회사 : (주)xxxxxx - 발행일자 : 2015.4.13 - 만기일자 : 2018.4.13 - 표면이자율 : 6% - 만기보장수익률 : 6% - 발행가액 : 권면총액 금 일십억원 - 전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: 보통주식 - 전환가액 : 2,975원 - 전환비율 : 100% - 전환청구기간 : 2016.4.13∼2018.3.13 (전환사채 매수선택권 계약 내용) 〇〇저축은행(옵션대상자)은 A(옵션행사권자)에게 아래와 같이 대상사채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. - 대상사채 : (주)xxxxxx 전환사채 중 액면총액 5억원 - 매수선택권에 대한 대가 : 이천만원 - 옵션생사기간 : 3차 조기상환 청구기간(16.8.14∼16.10.13) | - A는 위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매도 할 수 있는 정당한 양도 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전환 사채 매수선택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○ 질의내용 - 매도자 A가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. 관련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94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∼2. 생략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(이하 "주권상장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·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(이하 이 장에서 "대주주"라 한다)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.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. 생략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(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) ② 생략 ○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【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】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. (이하생략) ○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【파생상품등의 범위】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"이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코스피200선물 2. 코스피200옵션 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2조 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, 품목,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2 【파생상품등의 범위】 영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미니코스피200선물 2. 미니코스피200옵션 ○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173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대상사채매수선택권”이라 함)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151 , 2010.09.15 주식환매요청권(Put-Option)은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 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